전라남도가
납세자들로부터 잘못 받은 지방세를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6월을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특별기간'
으로 정하고
지방세나 주민세를 이중으로 낸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찾아가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전남의 각 시군이 갖고 있는
과오납된 지방세는 5억8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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