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지방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미분양 해소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6월부터는 지방 공공택지의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을
크기에 관계없이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지역 미분양 물량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수완지구와 하남2지구 등
공공택지의 분양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그러나 광주지역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어서
규제 완화의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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