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룽지 원산지 표시 위반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01 12:00:00 수정 2008-06-01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은 중국산 쌀로 만든 누룽지를

국산 쌀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범행으로

가공 음식품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됐지만

판매량이 많지 않았고,

수익금 중 일부를

장애인 복지관에 기탁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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