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중국산 쌀로 만든 누룽지를
국산 쌀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범행으로
가공 음식품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됐지만
판매량이 많지 않았고,
수익금 중 일부를
장애인 복지관에 기탁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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