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국회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02 12:00:00 수정 2008-06-02 12:00:00 조회수 2

조영택 국회의원 부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 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3월 통합민주당 총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당시 조영택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는 전화를

70여 차례에 걸쳐 한 혐의로

부인인 58살 전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광주시의회 전 의원인 김 모씨와

서구의회 의원 김 모씨 등 10명에 대해서도

같은 시기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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