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현 전 해남군수 징역 4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02 12:00:00 수정 2008-06-02 12:00:00 조회수 2

대법원은

군청 직원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현 전 해남군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4천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박 전 군수의 부인 최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천여만원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군수 등은

재작년에 군수로 취임한 뒤

부하직원 7명으로부터

1억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4년과 추징금 4천여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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