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와 쌀 원산지 표시제가
이달부터 모든 음식점에 확대 시행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일선 구청에 따르면
쇠고기와 쌀 원산지 표시제가
이달 22일부터
3백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까지
확대 적용돼 단속이 실시됩니다.
단속 대상은
국산과 수입산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국산과 수입산 혼합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쇠고기를 한우와 육우,
젖소 등으로 분류해 표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영업 정지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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