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질서 위반행위 등으로 물게 된
과태료를 제 때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는 등 제재가 강력해집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2일 질서 행위 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를 제 때 내지 않은 경우
5%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태료를 3번 이상 내지 않고
500만원 이상인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되면
관허가 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고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30일 범위 안에서 구치소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강제 재제가
명문화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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