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합비 빼돌린 회사원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02 12:00:00 수정 2008-06-02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방 법원은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면서 거액의 조합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32살 양모씨에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씨가 광주의 모 회사 노조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공금을 수차례 빼돌려 착복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지난 2004년 노조 공금 6백만원을 빼돌려

부친 병원비와 차량 수리비 등으로 쓰는 등

24차례에 걸쳐 조합비 9천5백여만원을 횡령하고

감사에 대비해

영수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