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은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면서 거액의 조합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32살 양모씨에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씨가 광주의 모 회사 노조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공금을 수차례 빼돌려 착복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지난 2004년 노조 공금 6백만원을 빼돌려
부친 병원비와 차량 수리비 등으로 쓰는 등
24차례에 걸쳐 조합비 9천5백여만원을 횡령하고
감사에 대비해
영수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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