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은
자격없는 외국인 강사를 고용한
학원장 39살 박 모씨와
케냐 출신 외국인 강사 등 3명에 대해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백만원에서 4백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무자격 외국인 강사는
재작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광주시내 외국어 학원에서
불법 강의를 한 혐의로,
박씨는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고용해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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