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없는 외국인 강사 고용한 학원장 등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03 12:00:00 수정 2008-06-03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방 법원은

자격없는 외국인 강사를 고용한

학원장 39살 박 모씨와

케냐 출신 외국인 강사 등 3명에 대해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백만원에서 4백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무자격 외국인 강사는

재작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광주시내 외국어 학원에서

불법 강의를 한 혐의로,

박씨는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고용해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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