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얘기하며 꾸짖을 경우 모욕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03 12:00:00 수정 2008-06-03 12:00:00 조회수 2

학생의 부모를 거론하며

꾸짖은 교사에게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수업중에 학생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양 모 교사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속어를 섞어가며

학생과 부모를 꾸짖은 사실이 인정되고

교무실에서 폭행을 한 점도

정당한 지도행위라고 보기 힘들다고밝혔습니다.



꾸지람을 들은 이 학생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고,

양씨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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