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부모를 거론하며
꾸짖은 교사에게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수업중에 학생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양 모 교사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속어를 섞어가며
학생과 부모를 꾸짖은 사실이 인정되고
교무실에서 폭행을 한 점도
정당한 지도행위라고 보기 힘들다고밝혔습니다.
꾸지람을 들은 이 학생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고,
양씨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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