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성범죄자 신상공개(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04 12:00:00 수정 2008-06-04 12:00:00 조회수 4

(앵커)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광주*전남에서도

처음으로 이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용필 기자.



(기자)

9살난 외손녀를 강제 추행하고

반항하자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71살 김 모씨.



여자 유치원생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박 모씨.



광주지방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5년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월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두 사람의 이름과 나이, 주소와 얼굴사진 등이

관할 경찰서에 등록돼 공개됩니다.



(인터뷰)-'성폭력범 줄이는 데 효과적'



하지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자와 같은 시군구에 사는

미성년자 부모 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누구든지

성범죄자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여성의전화'인터넷 열람 필요'



이번 판결이 광주 전남에서는 처음이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강해서 앞으로 성범죄자 신상

공개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ANC▶◀END▶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