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광주*전남에서도
처음으로 이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용필 기자.
(기자)
9살난 외손녀를 강제 추행하고
반항하자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71살 김 모씨.
여자 유치원생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박 모씨.
광주지방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5년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월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두 사람의 이름과 나이, 주소와 얼굴사진 등이
관할 경찰서에 등록돼 공개됩니다.
(인터뷰)-'성폭력범 줄이는 데 효과적'
하지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자와 같은 시군구에 사는
미성년자 부모 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누구든지
성범죄자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여성의전화'인터넷 열람 필요'
이번 판결이 광주 전남에서는 처음이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강해서 앞으로 성범죄자 신상
공개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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