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설공사를 부당하게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하자발생 금액이 공사금액의 0.5 퍼센트가 넘는 하자가 세 차례 이상 발생할 때
해당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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