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4년만에 승소(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05 12:00:00 수정 2008-06-05 12:00:00 조회수 3

(앵커)

예고됐던 승진 임용을 철회해버린 광주시와

이에 반발한 공무원의 법적 분쟁이

공무원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처리를 바로잡도록 하는데는

무려 4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3급 부이사관 진급을 눈앞에 두고

광주시로부터

승진 임용 철회 통보를 받은 60살 정운채 씨.



광주고등법원은 오늘

정씨가 박광태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승진 대상자로 공표됐는데도

광주시장이 승진 임용을 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해

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4년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에서

직위 해제됐고 사실상 확정돼 있던

국장 승진마저 철회되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뷰)-잘못된 인사시스템 바로잡으려고'



1심에서 승소를 했고

항소심에서는 패소,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로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넘어

인사처리를 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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