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정거래사무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5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가맹사업본부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
계약 내용을 담은 정보 공개서를 작성해
공정거래 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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