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프랜차이즈 가맹점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05 12:00:00 수정 2008-06-05 12:00:00 조회수 4

광주 공정거래사무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5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가맹사업본부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

계약 내용을 담은 정보 공개서를 작성해

공정거래 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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