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신청한
국민참여 재판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1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27살 이 모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배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해
사실 관계에 대한 증언을 하기가 어렵고
인권 침해도 우려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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