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채용 대가로 돈받은 군 공무원 구속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05 12:00:00 수정 2008-06-05 12:00:00 조회수 2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직원 특별채용을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영암군청 공무원인

57살 김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돈을 주고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61살 조 모씨도 구속하고

뇌물을 전달한 염 모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영암군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 임용시험'에서

조씨의 아들을 채용하는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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