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직원 특별채용을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영암군청 공무원인
57살 김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돈을 주고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61살 조 모씨도 구속하고
뇌물을 전달한 염 모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영암군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 임용시험'에서
조씨의 아들을 채용하는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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