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토지취득자는 지원대상 제외 '타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05 12:00:00 수정 2008-06-05 12:00:00 조회수 2

수변구역 지원금을 노리고

토지를 사들인 '얌체 땅주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장흥군민 140여명이 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변구역 지정 한 두달전에

임야를 사들인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주민들이 수변구역 지원금을 노리고

땅을 사들이고, 지원금보다 적은 돈을 들여

토지를 매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지원 대상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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