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가
나이를 이유로 부설 중고등학교의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 J중학교 김모 교사가
나이가 45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전입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학교측에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45세 이하 교사만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고, 응시 연령 자체가 업무수행 자격이나
능력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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