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 중학교 교사 나이 제한은 불합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08 12:00:00 수정 2008-06-08 12:00:00 조회수 2

전남대학교가

나이를 이유로 부설 중고등학교의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 J중학교 김모 교사가

나이가 45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전입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학교측에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45세 이하 교사만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고, 응시 연령 자체가 업무수행 자격이나

능력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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