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대형 할인마트와 소규모 수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국내산과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업주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다 적발되면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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