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비자금 상속받는다며 사기 '중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10 12:00:00 수정 2008-06-10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관리인의 돈을

상속받는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9살 전 모씨와

전씨의 동거녀 52살 박 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2년여 동안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의 돈을

상속받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며

초등학교 동창생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195차례에 걸쳐 7억 4천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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