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관리인의 돈을
상속받는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9살 전 모씨와
전씨의 동거녀 52살 박 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2년여 동안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의 돈을
상속받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며
초등학교 동창생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195차례에 걸쳐 7억 4천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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