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법 매각*살해 미수 前 공무원 '중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11 12:00:00 수정 2008-06-11 12:00:00 조회수 2

국유지를 불법으로 팔아넘겨 거액을 챙기고

청부 살해까지 하려한

전직 공무원에 대해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190억원대의 국유지를 불법으로 팔아넘기고

자신의 비리를 국가기관에 알린 제보자를

청부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78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유지 매각 사기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55살 양 모씨 등 7명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서 징역 4년씩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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