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불법으로 팔아넘겨 거액을 챙기고
청부 살해까지 하려한
전직 공무원에 대해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190억원대의 국유지를 불법으로 팔아넘기고
자신의 비리를 국가기관에 알린 제보자를
청부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78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유지 매각 사기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55살 양 모씨 등 7명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서 징역 4년씩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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