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도변경 주택 세입자도 임대차 보호대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11 12:00:00 수정 2008-06-11 12:00:00 조회수 2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주택의 세입자도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불법 용도변경된 건물의 세입자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광주 모 농협이 낸 소송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과

입법취지에 비춰볼때

불법 용도변경된 건물의 세입자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다며

소액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 모 농협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주택으로 용도변경돼 경매를 통한 대출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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