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도 변경된 주택에 사는 세입자라도
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경매절차를 거쳐 새 주인으로 바뀐
광주시내 한 원룸 건물입니다.
방 하나당 천만원에서 2천만원씩의
보증금을 내고 살던 입주자 20여명은
경매로 인한 손실 말고도
2백-3백만원씩 추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절차를 밟은 광주 모 농협이
건물이 무단 용도 변경됐다는 이유를 들어
입주자들이
임대차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낸 겁니다.
(녹취)-세입자
'경매때문에 손해보는데 더 피해보면 답답'
광주지방 법원은 이 소송에서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규정과 입법 취지를 들어
힘없는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용도변경으로인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그 피해를
세입자가 떠안아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공보판사.
'임차인보호에 불법 용도변경 사실은 무의미'
(스탠드업)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금융기관이 대출절차를
보다 신중히 진행하도록 하고, 경매과정에서
입게될 세입자들의 손해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ANC▶◀END▶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