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세입자 보호가 우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11 12:00:00 수정 2008-06-11 12:00:00 조회수 2

(앵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도 변경된 주택에 사는 세입자라도

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경매절차를 거쳐 새 주인으로 바뀐

광주시내 한 원룸 건물입니다.



방 하나당 천만원에서 2천만원씩의

보증금을 내고 살던 입주자 20여명은

경매로 인한 손실 말고도

2백-3백만원씩 추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절차를 밟은 광주 모 농협이

건물이 무단 용도 변경됐다는 이유를 들어

입주자들이

임대차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낸 겁니다.



(녹취)-세입자

'경매때문에 손해보는데 더 피해보면 답답'



광주지방 법원은 이 소송에서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규정과 입법 취지를 들어

힘없는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용도변경으로인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그 피해를

세입자가 떠안아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공보판사.

'임차인보호에 불법 용도변경 사실은 무의미'



(스탠드업)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금융기관이 대출절차를

보다 신중히 진행하도록 하고, 경매과정에서

입게될 세입자들의 손해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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