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원에 물리는 과태료가
지금보다
최고 두배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수강료 기준을 초과해 받거나
수강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각종 규정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지금보다 더 물리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과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은
과태료가 종전 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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