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위법 학원에 '과태료 폭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12 12:00:00 수정 2008-06-12 12:00:00 조회수 2

사설 학원에 물리는 과태료가

지금보다

최고 두배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수강료 기준을 초과해 받거나

수강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각종 규정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지금보다 더 물리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과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은

과태료가 종전 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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