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원유부두공사 소송...항고심 승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12 12:00:00 수정 2008-06-12 12:00:00 조회수 2

전남지역 모 건설사와의 법적다툼으로

차질이 예상됐던 GS칼텍스 여수공장

원유 3부두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제 1행정부는

GS칼텍스 여수공장 원유 3부두 공사와 관련해

전남의 모 건설사가

여수해양항만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GS칼텍스는

법적다툼으로 차질이 예상됐던

원유 3부두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사업자 선정이 타당했느냐 하는

본안소송이 남아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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