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광고물 총량제가 도입되면서
획일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색에 맞는 간판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옥외 광고물에 대해
업소별, 광고물 종류별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건물별로 광고의 총량만을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같은 모양으로 제작되고 있는
업소 간판에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독특한 광고물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광주시도 조만간 지역 특성이 반영된
도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광고물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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