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채혈 방법..재판 증거자료로 인정 안 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13 12:00:00 수정 2008-06-13 12:00:00 조회수 0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농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채혈 방법이 잘못됐다면

증거자료로 인정될수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50살 김 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혈중 알콜농도 검사를 위한

채혈 방법이 잘못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알콜 솜이 사용됐다면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0.151% 나왔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온 적이 있어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방법을

서둘러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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