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농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채혈 방법이 잘못됐다면
증거자료로 인정될수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50살 김 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혈중 알콜농도 검사를 위한
채혈 방법이 잘못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알콜 솜이 사용됐다면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0.151% 나왔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온 적이 있어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방법을
서둘러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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