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은
출국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달 초 5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납세자1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오는 8월까지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일괄 공매처분을 위한
자동차 인도 명령서를 통지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말까지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
체납된 지방세는 885억원으로,
광주시는 고액이나 상습 체납자에 대해
조세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앞으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