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안에
숙박시설이나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회의에서, 전남도 등이 요구해 온
숙박시설이나 모노레일, 케이블카 설치 등은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숙박시설 등을 규제를 풀 경우
해상국립공원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을 것이라는
환경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전남도는 그러나 남해안 개발을 위해서는
숙박시설 등이 필수적이라며
오는 10월 자연공원법 개정 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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