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연대 조합원 잇따라 사법처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16 12:00:00 수정 2008-06-16 12:00:00 조회수 2

현행법을 위반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사법처리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 새벽 광산구 도천동 광산 나들목 부근에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6살 주모씨의 차량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화물연대 광주지부 소속

41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앞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서문 앞 도로를

6시간 동안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던 조합원 10명은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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