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의고사 실시 43% 위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16 12:00:00 수정 2008-06-16 12:00:00 조회수 4

지난 달 사설 모의고사를 치른

광주 시내 일반계 고교 두 곳 가운데 한 곳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사설 모의고사를 치른

광주 일반계 고교 28곳 가운데 43%인 12곳이

학교 운영위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설 모의고사를 볼 때는 반드시 운영위 심의를 거치도록 한 교육인적자원부와

시 교육청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광주시 교육위 윤봉근 위원은

사설 모의고사는 리베이트 의혹 등 말썽이

적지 않다며, 지침을 어기고 시험을 강행한

학교는 엄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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