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과 함평, 강진의 일부 지역이
내일(18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전라남도는 고흥군 도양읍 일대와
강진군 성전면, 함평군 나산면 일대가
내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조선타운이 들어서는 고흥과
산업단지가 들어설 함평과 강진 일부 지역에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 내려진 것이라고 전라남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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