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불기소 사건에 잇따라 공소제기 처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17 12:00:00 수정 2008-06-17 12:00:00 조회수 2

재정 신청 대상범죄가 확대되면서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부는

지난 1월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됨에 따라

올해 재정신청이 접수된 사건 가운데

3건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던 사건이라도

고소 고발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로 하여금 다시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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