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단속 경찰관 압수품 절도 혐의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17 12:00:00 수정 2008-06-17 12:00:00 조회수 2

성인 오락실에서 압수한 돈의 일부를

착복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직무유기와 절도,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경사에 대해 직무유기죄만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경사가 오락실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압수품 일부를 빼돌려

업주에게 건넨 점은 인정되지만

돈을 착복하고 뇌물을 챙겼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해 8월

사행성 오락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950만원 중 4백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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