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오락실에서 압수한 돈의 일부를
착복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직무유기와 절도,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경사에 대해 직무유기죄만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경사가 오락실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압수품 일부를 빼돌려
업주에게 건넨 점은 인정되지만
돈을 착복하고 뇌물을 챙겼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해 8월
사행성 오락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950만원 중 4백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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