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미분양아파트)취등록세 내린다(R)-수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17 12:00:00 수정 2008-06-17 12:00:00 조회수 2

<앵커>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대책에 따라
광주시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내릴 예정입니다.

거래세 인하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조치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은
정부가 보전해 줄 방침입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정부는 최근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기존 2 퍼센트에서
1 퍼센트로 50 퍼센트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시도 관련 조례를 고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미분양 아파트 구입자들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cg)2억원 짜리 미분양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까지는 지방세 부담이 540만원이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230만원으로 3백만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이미 완공이 돼 있거나
내년 6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한 아파트
7천 5백 여 세댑니다.

지방세율 인하에 따른 광주시의 세수 감소분은 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INT▶

광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은 그동안
정부의 세수 보전 없는 취등록세 인하 방침에는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방 아파트 시장의 극심한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수의 30 퍼센트 이상을 취등록세가
차지하고 있어 자칫하면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와 달리
일반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당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하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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