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교통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지만
앞으론 체납자에 대해
막대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통위반 과태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선
최고 77퍼센트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 사업 경영자가
5백만원을 이상을 체납할 경우
사업이 정지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최고 30일까지 유치장에 입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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