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토사유출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월 말부터 두 달 가량
광주와 전남, 경남 일부 지역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로건설이나 택지개발 등
대규모 건설사업장 13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하고
이 가운데 1곳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했습니다.
적발된 사업장은
주로 장마철 토사유출이나
공사장 소음방지 시설을 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단속에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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