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18 12:00:00 수정 2008-06-18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방 법원은

화물연대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비조합원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41살 박 모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박씨를 풀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주거가 일정한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져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16일

광주시 광산구 광산 나들목 근처에서

36살 주 모씨가 몰던 차량에 돌을 던져

유리를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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