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은
화물연대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비조합원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41살 박 모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박씨를 풀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주거가 일정한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져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16일
광주시 광산구 광산 나들목 근처에서
36살 주 모씨가 몰던 차량에 돌을 던져
유리를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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