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화재 참사 공무원 유죄 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18 12:00:00 수정 2008-06-18 12:00:00 조회수 2

지난해 발생한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공무원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여수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불이 났을 때

상황실 당직을 서면서 잠을 자거나

인명구조를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된

경비계장 임 모씨와 7급 직원 오 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관리과장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경비과장 전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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