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시청 재산을 수산업자에게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박 모 부의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부의장은 재작년 12월
여수시 상수도사업소가 구입한 블록 70개를
평소 알고 지내던 수산업자가 가져 가도록하고
사례비로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부의장은 1심 형량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될경우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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