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의원 이청 군수 선거법 무혐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19 12:00:00 수정 2008-06-19 12:00:00 조회수 1

민주당 조영택 의원과 이청 장성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게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오늘 민주당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다른 예비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고소된 조영택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조의원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이메일등을 압수 수색했지만 조 의원이

보도자료 작성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청 장성군수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장성 군수 재선거 때

이군수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원과 자원

봉사자 사이에 금품이 오간 사실은 확인됐지만

이군수와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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