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정해진 수순(?)(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19 12:00:00 수정 2008-06-19 12:00:00 조회수 2

◀ANC▶



교비 횡령등의 기소된 이경수 전 대불대 총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엄중 처벌을 기대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END▶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교비횡령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수 전 대불대

총장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열린 이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교비 19억원을

법인 소유의 병원 신축자금으로 불법 전용하고

교비 46억원을 가족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한 혐의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CG)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총장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설립자로서

대학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은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등을 선고받은

이승훈 현 대불대 총장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은

예상됐던 정해진 수순이었다며 실망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INT▶ 김종익 사무국장

실망스럽니다.//



한편 지난 4월 전남도지사등이 이 전 총장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려진 이번 집행유예 판결은

결국 봐주기식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지역사회

에 또 한차례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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