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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등의 기소된 이경수 전 대불대 총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엄중 처벌을 기대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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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교비횡령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수 전 대불대
총장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열린 이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교비 19억원을
법인 소유의 병원 신축자금으로 불법 전용하고
교비 46억원을 가족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한 혐의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CG)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총장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설립자로서
대학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은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등을 선고받은
이승훈 현 대불대 총장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은
예상됐던 정해진 수순이었다며 실망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INT▶ 김종익 사무국장
실망스럽니다.//
한편 지난 4월 전남도지사등이 이 전 총장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려진 이번 집행유예 판결은
결국 봐주기식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지역사회
에 또 한차례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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