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 성희롱 경찰관에게 중징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19 12:00:00 수정 2008-06-19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방경찰청은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말부터

10살 이상 연하의 미혼 여직원에게

좋아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계속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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