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는
폐쇄된 공간에서 어린아이를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6살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체적인 접촉이나 폭행은 없었더라도
폐쇄된 공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8살 A양을
옥상으로 통하는 폐쇄공간으로 데려간 뒤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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