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 없더라도 음란행위는 강제추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19 12:00:00 수정 2008-06-19 12:00:00 조회수 2

광주고법 형사1부는

폐쇄된 공간에서 어린아이를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6살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체적인 접촉이나 폭행은 없었더라도

폐쇄된 공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8살 A양을

옥상으로 통하는 폐쇄공간으로 데려간 뒤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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