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도 조건으로 돈받은 지역신문 간부 '벌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20 12:00:00 수정 2008-06-20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방 법원은

신문에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담양지역 모 신문 간부 42살 장 모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4년

담양군청 공무원들이 대낮에 술판을 벌였다는

기사를 인터넷상에 올린 뒤

신문에는 싣지 않는 조건으로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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