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은
신문에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담양지역 모 신문 간부 42살 장 모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4년
담양군청 공무원들이 대낮에 술판을 벌였다는
기사를 인터넷상에 올린 뒤
신문에는 싣지 않는 조건으로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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