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에서 청소년 수련?(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20 12:00:00 수정 2008-06-20 12:00:00 조회수 2


< 앵커 >

청소년들의 심신 수양을 위해
초,중,고 등
각급 학교는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체험 활동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
어찌된 일인 지
많은 학교들이 리조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화순에 있는 한 리조트 ...

광주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백 명이
수영장에서 한창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2백 3일동안 머물며
서버이벌 게임과 체력 훈련, 인성 교육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문제는
숙박업으로 등록된 이 리조트는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수련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그래픽) **
교육 당국이 학생들의 수련 활동은
수련원이나 수련관, 야영장 같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하도록하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생들이 이 곳에서 수련 활동을 하게 됐을까?

해당 학교와 리조트를 연결해주는
한 회사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 (그래픽) **
즉 체험 활동장을 운영하는 레포츠 업체가
리조트측과 숙박,급식에 대한 업무제휴를 한 뒤
학교와 수련 활동을 계약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업체 역시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업체 관계자 >

숙박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와
놀리는 방을 줄일 수 있다는
리조트측의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지면서,

자격이 안되는 곳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바뀌는 이상한 일이 빚어진 것입니다.

업체측은 수련시설이 아니더라도
설치 목적에만 맞으면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업체 관계자 >

그렇지만 교육 당국은
민간 시설의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증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고,
중간 알선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들어서
이 리조트를 이용해 수련활동을 한 학교는
20여 개 학교에 6천 여 명이 넘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수련시설 등록증 여부 등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 인터뷰 : 학교 관계자 >

느슨한 확인 과정속에서
청소년 수련시설도 아닌 리조트에서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하는
이상한 일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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