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항목별로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광고 대행업체들이 맘대로 광고를 싣고
비용은 전화요금에 끼워넣어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용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상점을 운영하는 32살 김 모씨는
이달 전화요금 고지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전화번호부에 광고가 나갔다며
요금으로 2만원 가량이 청구된 겁니다.
김씨는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탓에
비용을 감당하며 광고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광고 낸 적이 없다'
옆 건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63살 이 모씨도
신청하지 않은 광고 요금을 청구받았습니다.
지난달 초 영업사원들이 나와서
전화번호부에 실린 상호명과 번호가 맞는 지
확인해달라고 하자 서명만 해줬을 뿐입니다.
(인터뷰)-
'광고 아닌지 확인했는데 절대 아니라고 했다'
나주 풍물시장 근처 상점 10여 곳이
이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광고 요금을 내야할 형편입니다.
(C.G-1)
/전화번호부 광고는 KT가
광고 모집대행사와 일차 계약을 맺고
이 대행사는 영업업체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C.G-2)
/이런 과정에서
거짓으로 광고 신청자를 모집하지 못 하도록
전화계약을 할땐 녹취를 하고
방문계약을 할땐 자필서명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 사원들이
내용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는 탓에
광고를 내는 지조차 모르고
서명해주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터뷰-영업업체'고지가 안됐을 수 있다'
그렇다고 KT나 대행사측에서
검증절차를 꼼꼼히 거치는 것도 아닙니다.
(기자:확인 전화 해보는가?
KT:올려준 자료 가운데 일부만 볼 뿐
기자:업체 선정 기준 있나
KT:무작위로 한다)
KT는 광고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가 된 영업업체가 모집한
고객들에게 부과된 광고요금을 취소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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