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부당한 전화번호부 광고(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20 12:00:00 수정 2008-06-20 12:00:00 조회수 0

(앵커)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항목별로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광고 대행업체들이 맘대로 광고를 싣고

비용은 전화요금에 끼워넣어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용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상점을 운영하는 32살 김 모씨는

이달 전화요금 고지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전화번호부에 광고가 나갔다며

요금으로 2만원 가량이 청구된 겁니다.



김씨는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탓에

비용을 감당하며 광고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광고 낸 적이 없다'



옆 건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63살 이 모씨도

신청하지 않은 광고 요금을 청구받았습니다.



지난달 초 영업사원들이 나와서

전화번호부에 실린 상호명과 번호가 맞는 지

확인해달라고 하자 서명만 해줬을 뿐입니다.



(인터뷰)-

'광고 아닌지 확인했는데 절대 아니라고 했다'



나주 풍물시장 근처 상점 10여 곳이

이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광고 요금을 내야할 형편입니다.



(C.G-1)

/전화번호부 광고는 KT가

광고 모집대행사와 일차 계약을 맺고

이 대행사는 영업업체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C.G-2)

/이런 과정에서

거짓으로 광고 신청자를 모집하지 못 하도록

전화계약을 할땐 녹취를 하고

방문계약을 할땐 자필서명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 사원들이

내용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는 탓에

광고를 내는 지조차 모르고

서명해주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터뷰-영업업체'고지가 안됐을 수 있다'



그렇다고 KT나 대행사측에서

검증절차를 꼼꼼히 거치는 것도 아닙니다.







(기자:확인 전화 해보는가?

KT:올려준 자료 가운데 일부만 볼 뿐

기자:업체 선정 기준 있나

KT:무작위로 한다)









KT는 광고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가 된 영업업체가 모집한

고객들에게 부과된 광고요금을 취소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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