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은
신용카드 결재 실적을 거짓으로 조작해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44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점과
수억원의 돈을 갚지도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3월
자신의 회사에서 전산 조작을 통해
거짓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등록한 뒤
7천 2백여만원의 카드매출이 발생한것처럼 꾸며
금융 업체로부터 6천 9백만원을 대출받는 등
9차례에 걸쳐 3억 6천 8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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