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무마 대가 뒷돈 받은 기자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21 12:00:00 수정 2008-06-21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병주 판사는

비판성 기사를 싣겠다며 공무원을 협박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담양지역 모 주간지 기자 44살 장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04년 소속 신문사의 인터넷판에

'예고기사'를 올린 뒤 신문으로 보도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한 담양군 공무원으로부터

100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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