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부세의 교육재정 전입 문제를 놓고
광주시 교육청과 일선 구청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부동산 교부세의 20%를 지방 교육부문에
투자하라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광주 5개 구청에 94억 여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광주 5개 구청은
그동안 자치구의 중요한 재정 수입이었던
부동산 교부금을 쪼개 교육청에 지원할 경우
재정 악화 요인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위 윤봉근 위원은
부동산 교부금은 지방 교육재정에 필요한 재원이라며, 중앙 정부가 직접 교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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